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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얼마나 오르나?", 월급 계산부터 필수 주의사항 정리

by 생활박사100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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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매년 그렇듯 발표만 보면 “올랐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위반이 아닌지, 주휴수당은 포함되는지, 명세서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체감이 되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월급 계산해본 후기와 함께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전 산업 공통 적용: 업종·고용형태·국적 상관없이 동일 적용

한마디로 편의점 알바든, 사무직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내 월급은 얼마나 되는 걸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봤고 저도 예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이건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포함 × 평균 4.345주를 반영한 수치예요.

📌 계산 공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월 2,156,88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이 지켜진 셈입니다.

저는 예전에 급여명세서에서 '총지급액'만 보고 "최저임금 넘었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론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섞여 있어서 문제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산입 항목’ 기준으로 따져보게 됐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최저시급만 보면 “이게 맞나?” 싶은 분들,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을 참고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0,320원 × (48 ÷ 40) = 약 12,384원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일 이하 알바 등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단시간·파트타임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건 제가 실제 아르바이트생들 급여 정산할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공식

  1. 주 근무시간 계산
  2. 주휴수당(해당 시에만) 더함
  3.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4.345 = 월 환산시간
  4. 월 환산시간 × 시급 = 월급

예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 주 30시간 근무 + 주휴 6시간 = 36시간
  • 월 환산시간 = 36 × 4.345 = 약 156시간
  • 월급 = 10,320원 × 156시간 ≒ 1,610,000원

👉 이 조건이라면 최소 161만 원 이상을 받아야 위반이 아닙니다.


명세서 총액? 안심 금물! 중요한 건 '산입 범위'

이건 진짜 꼭 아셔야 해요.
급여명세서에 250만 원 찍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산입되는 항목’만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 산입 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정기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교통비(정기 지급 시)

❌ 산입 안 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연차수당
  • 분기/반기/연간 상여금
  • 인센티브, 실적급

🔎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주 40시간 근로자

  • 명세서 총액: 245만 원
  • 정기수당, 상여금 제외하면 산입액: 215만 원
  • 기준액 2,156,880원보다 낮음 → 최저임금 위반

사례 2: 주 35시간 근로자

  • 월급: 200만 원
  • 산입액: 180만 원
  • 35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약 188만 8천 원
  • 역시 미달 → 위반

저는 예전에 이런 사례를 실제로 겪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꼭 산입항목별로 따로 계산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수습 직원은 감액 가능? 조건이 까다로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수습 감액 조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식당 서빙, 청소, 단순 생산직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므로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감액해서 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최저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시급 약 12,384원
월급 기준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적용 대상 모든 업종·고용형태·국적 근로자
시행 기간 2026.1.1 ~ 2026.12.31
수습 감액 조건 충족 시만 가능 (최대 3개월)

2026년 최저임금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1.1 ~ 2026.12.31

 Q2.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 사업장 규모, 업종, 국적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다만, 아래 직종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수형자(형 집행 중인 자)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 (서류 필요)

Q3.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일부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만 적용 가능
  • 단순노무직은 감액 적용 불가

즉, 서빙·청소·포장 업무 등 단순직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입니다.


Q4. 급여명세서 총액이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총액이 높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인 직무수당, 직책수당
  • 매월 지급 상여금 (정기·일률 지급 시)
  • 교통비 등 정기 지급 금품

❌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인센티브(성과급)
  • 분기·반기·연간 상여금

예시)
총 급여 2,405,000원이더라도,
산입액이 2,105,000원이라면 → 월 209시간 기준 시급 10,071원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 위반


Q5. 월급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입되는 항목만 합산해 시급 환산한 결과가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계산법:
(산입금 총액 ÷ 월 기준시간 209시간) < 10,320원 → 위반

예시로 리플렛에서는 다음처럼 비교합니다:

항목월급명세서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620,000원 1,620,000원
직무수당 100,000원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100,000원
식대 300,000원 ❌ 제외
상여금 135,000원 135,000원
총합 2,405,000원 2,105,000원

→ 2,105,000 ÷ 209시간 = 시급 약 10,071원
최저임금 미달


Q6. 최저임금이 미달될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Q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예: 식대, 연장수당 등)**만 낮게 지급하고 산입금 총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위반이 아닙니다.

📌 핵심은 "전체 급여가 아니라, 산입 대상 항목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Q8. 근로계약 시 사용자(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는?

  • 근로계약서에 임금명확하게 기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로자에게 명세서 제공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부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임금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Q9. 최저임금 위반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 전화상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신고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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