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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사건 번호 ‘2024헌나8’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 배정 - 그의 역할은?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되었습니다.
- 전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 정형식 재판관은 현재 헌재 6인 중 유일한 윤 대통령 지명자입니다.
- 행정적 역할: 주심 재판관은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적, 행정적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전원재판부로 구성되며,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정형식 재판관 주요 이력
- 서울대 법대 졸업, 1985년 사법시험 합격
- 주요 판결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 소수 의견.
- 종부세 위헌 소송: 2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인정.
- 기후 소송: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책임을 적극 인정.
탄핵 절차와 진행 과정 - 헌재는 어떻게 심판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의결서 송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전달.
- 심판 개시
- 주심 재판관 선정 및 사건 기록 검토.
- 변론 준비 절차 (2~4주)
- 증거 조사 및 쟁점 정리, 증인 명단 선정.
- 공개 변론 및 집중 심리 (최소 2~3개월)
- 재판관 전원 참여.
- 평의 및 결론 선고 (최대 180일)
- 헌재법에 따라 180일 이내 선고가 원칙.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만에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성향 및 탄핵 결론 전망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성향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형배 | 문재인 대통령 | 진보 |
이미선 | 문재인 대통령 | 진보 |
김형두 |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중도 |
정정미 |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중도진보 |
정형식 | 윤석열 대통령 | 보수 |
김복형 | 조희대 대법원장 | 중도보수 |
헌재법상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9명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수 - 헌재의 인적 공백과 내란 혐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목할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재 재판관 공백
- 헌재 정원 9명 중 3명 공석 상황.
-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급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 내란 혐의로 인한 형사재판 정지 가능성
-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탄핵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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