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라서 당하는 상속세 폭탄, 3개월 안에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충격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세무사 조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늦습니다”
20년 경력의 이장원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사망 후 3개월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 1.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 사망진단서는 시·분·초까지 기록된 의료 서류입니다.
은행, 보험사, 부동산 명의 변경 등 거의 모든 상속 행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속 사전 조사 시스템입니다.
📌 이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항목:
- 부모님의 은행 예금, 보험, 부동산 소유 내역, 자동차,
- 심지어 체납 세금, 빚, 카드 연체, 연금 가입 내역까지 확인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 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7~20일 내 문자+서면으로 결과 수령
✅ 이 서비스는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무까지 상속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 상속 재산과 채무 파악 →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기셨더라도,
**빚(채무)**도 함께 남기셨다면 상속인은 그걸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할 3가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 단순승인 |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상속 | 빚까지 떠안게 됨 |
| 한정승인 | 재산 한도 내에서 빚도 정리 | 채무가 많을 땐 가장 안전 |
| 상속포기 | 상속을 전면 포기 |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가능 |
💬 전문가 조언: “이 조합이 가장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1명은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가족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모두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손주, 형제자매 등)로 상속 책임이 넘어갑니다.
예기치 않은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상속세 및 증여 내역 확인 → ‘10년치 계좌’ 꼭 준비하세요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고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10년 동안 자녀에게 줬던 돈까지 전부 국세청이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 “아버지가 내 전세금 보태줬는데, 집은 내 명의다”
→ 이건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입니다. - “어머니가 생전에 용돈 많이 주셨는데 증빙이 없다”
→ 계좌이체 기록만 있고 계약서 없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고인의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 전체 (휴면계좌 포함)
- 상속인의 최대 10년치 금융 거래 내역
- 가족 간 금전 거래 관련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 이걸 안 하면?
- 숨겨진 증여 → 20% 가산세
- 세금 미납 → 연 8.9% 불이자
- 상속세 누락 → 10% 추가 세금
총 세금이 원금의 1.5배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가 꿀팁: 꼭 챙겨야 할 현실적인 팁 3가지
✅ 1. 장례비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장례식장, 음식, 운구차 등 모든 영수증이 대상입니다.
✅ 2. 고인의 휴대폰은 ‘당분간 유지’하세요
→ 미납 고지서, 채무 확인, 금융기관 연락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요금 유지를 권장합니다.
✅ 3. 상속세 납부용 공동계좌 만들어두기
→ 자녀 간 분쟁 방지, 세금 정산 편의성 확보
→ 두 명 이상 공동명의 계좌 개설 후 투명하게 관리
✅ 마무리 요약표
| 사망신고 + 안심상속 | 재산·빚 통합 조회 | 1개월 이내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채무 존재 시 ‘한정승인’ 추천 | 3개월 이내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10년치 증여·계좌 자료 준비 필수 | 6개월 이내 |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슬픔 속에서도, 이 3가지 절차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몰라서 놓치면 세금 수천만 원 손해
🔹 알고 준비하면 문제없이 상속 처리 가능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