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부결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탄핵안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하지만, 부결되면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탄핵안 부결은:
-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 국민과 국회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국회의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
1. 추가 탄핵안 발의
법적으로, 탄핵안이 부결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는 추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발의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추가 탄핵안 발의 절차
1). 새로운 증거 또는 중대한 사안 발생
추가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이전 탄핵안 부결 이후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명확한 증거
- 국정 운영의 중대한 실패
-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공익 침해 사례
2). 탄핵안 발의
추가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최소 재적 3분의 1(33%)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라면 최소 1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발의 직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3). 국회 본회의 상정
탄핵안 발의 후, 국회의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4). 본회의 표결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67%)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표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무기명 투표로 진행
- 찬성, 반대, 기권으로 투표 가능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5).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합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법적 근거 검토: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
- 심리와 변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
- 판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됩니다.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탄핵안 부결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능해졌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정책 실패나 권력 남용 의혹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국정감사 강화
국회는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과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