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매우 중대한 헌정적 사건으로, 여기서는 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진행될 절차와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 탄핵안 가결과 대통령 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그러나 직무 정지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등 헌법상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국정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무회의 주재
- 법률안 공포
- 외교 사절 접수 및 기타 행정적 권한 행사
다만, 권한대행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인사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학설과 전례에 따르면 권한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것의 의미는 2024년에 접수된 8번째 탄핵 심판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심판 절차
- 사건 접수 및 전자 배당: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 증거 조사 및 변론: 헌재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문서를 제출받아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변론 과정은 공개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평의 및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번 탄핵의 심리는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4월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신속히 심리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연계된 사안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 심리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탄핵 재판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당시 심리는 6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탄핵안이 가결되고 91일 만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4. 대통령의 권한 정지 후 예우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우가 제공됩니다:
- 관저 생활 유지
- 경호 및 관용차 제공
- 급여 지급 (단, 업무추진비는 제외)
국정 현안 보고는 일부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공식적인 업무 지시나 국무위원으로부터의 보고는 불가능합니다.